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만 줄이고 싶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딱이에요. 주 15~35시간으로 줄여도 줄어든 시간에 비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보전해줘요. 2026년부터 상한액이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됐어요.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 자격 조건자녀 연령 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(입양 자녀 포함)단축 근무 기간 — 30일 이상 실시한 근로자고용보험 —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근무 시간 — 주당 15~35시간 범위 내에서 단축사용 기간 — 최대 1년 (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)💡 육아휴직을 안 썼다면 최대 3년!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2배를 가산해 단축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. 육아휴직을 전혀 안 쓴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