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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다 썼더라도 급여를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아요.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20일 전체 통상임금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, 2026년 기준 상한액은 1,684,210원이에요.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세요.
① 급여 지원 조건
고용보험 급여는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.
| 조건 | 내용 |
|---|---|
| 기업 규모 | 우선지원대상기업(중소기업) 소속 근로자 |
| 고용보험 가입 |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(이전 직장 기간 합산 가능) |
| 구분 | 지원 내용 | 2026년 상한액 |
|---|---|---|
| 중소기업 | 20일 전체 통상임금 100% 지원 | 1,684,210원 |
| 대기업 | 최초 5일 회사 부담 / 나머지 15일 회사 자체 유급 | 고용보험 지원 없음 |
⚠️ 상한액 초과 시 회사가 차액 보전! 통상임금이 상한액(1,684,210원)을 넘는 경우, 최초 5일분에 대해 회사가 차액을 의무 보전해야 해요.
② 신청 기한
신청 기한을 넘기면 수급권이 소멸돼요.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.
| 구분 | 기한 |
|---|---|
| 신청 시작 |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|
| 신청 마감 |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|
| 분할 사용 시 | 모든 분할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 |
③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온라인(고용24)·방문·우편·팩스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어요. 온라인이 가장 빠르고 편리해요.
1
사업주가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고용보험에 등록 (사업주 의무)
2
고용24(work24.go.kr) 접속 → 로그인 →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선택
3
배우자 출산휴가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
4
심사 후 지정 계좌로 급여 입금
| 필요 서류 |
|---|
|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) |
| ②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조의2 서식) |
| ③ 통상임금 확인 자료 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 등) 사본 |
| ④ 휴가 기간 중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(해당 시) |
ℹ️ 사업주 대위신청도 가능! 회사가 먼저 급여를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대위신청해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 이 경우 근로자 개인 신청은 불필요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회사에서 급여를 줬는데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?
회사가 먼저 지급한 경우 사업주가 대위신청할 수 있어요. 이 경우 근로자가 받은 급여와 고용보험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차감 지급됩니다.
Q. 휴가를 3번에 나눠 썼는데 신청은 언제 하나요?
분할 사용 시 모든 휴가가 끝난 뒤 일괄 신청해야 해요. 각 회차별로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.
Q. 고용보험 180일을 못 채웠어요.
이전 직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180일을 충족하면 돼요. 단, 자영업자·프리랜서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.
Q. 휴가 중 퇴사하면 급여를 못 받나요?
퇴사해도 이미 사용한 휴가 일수분의 급여는 신청할 수 있어요. 단, 퇴사 이후 미사용 휴가분은 지급되지 않아요.
Q. 방문 신청 시 어디로 가야 하나요?
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돼요.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으로 가까운 센터를 확인할 수 있어요.
본 글은 고용노동부·고용24·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(2026년 기준)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입니다.
개인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(☎1350)에서 확인하세요.
개인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(☎1350)에서 확인하세요.


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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